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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3] 접지도체의 배관에 대한 질의

    • o○○
    • 2022.07.25 13:20
    • 3307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중 접지도체의 배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KEC 142.3.1.4항에 따르면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 지중에 매립되는 접지도체의 배관을 난연성 CD관으로 시공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에 매립되는 접지도체의 배관을 난연성 CD관으로 시공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42.3.1.4는 접지선을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이므로, 두께 2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기계적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연성 CD관의 전기적 및 기계적 강도가 위에 제시한 조건에 준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발주부서와 협의하시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