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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5] 공연장 무대장비용 제어반 등 이격거리
수전설비, 즉 변전실 내의 배전반에 대해서는 이격거리가 고압, 저압, 변압기 등으로 나누어서 내선규정에 명시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연장애서 사용하는 무대장비용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이격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일반 분전반 이격거리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무대장비용 제어반이나 일반 분전반과 전면부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알수 없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역시 귀하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이격거리를 다루지 않으므로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배전반의 시설에 관해서는 기술기준 제21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51.7에서 규정하며 KEC핸드북 340-2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p.1015)를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