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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0] 수고하십니다. kec 242.41 케이블트레이공사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케이블트레이 케이블 포설방법 문의
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 232.41.1 시설조건 6.수평트레이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 간격은 20[㎜]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구조물 벽체에서 케이블트레이 본체 이격인지?
㉯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20[㎜] 이격 후 케이블 포설인지?
질의2) 케이블트레이 내 케이블 포설 시 질의 1)의 ㉯ 항목이라면 케이블트레이 내 세퍼레이터설치 시 세퍼레이터와도
20[㎜] 이격 후 케이블 포설인지?
질의3) kec 232.41-1 (1), (2)항목에 대한 적용 방법문의(다심케이블간 접촉하여 케이블을 포설해도 무방한지?
꼭 이격을 시켜야 하는건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규정에 따른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41.1의 6의 ‘다’에 따른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 표 B.52.20 비고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케이블트레이와 벽 간 간격을 의미합니다(질의 1, 2).
3. 아울러 수평 트레이에 상호 접촉된 다심케이블 포설 시 전선의 허용전류 산출은 KEC 232.41.1의 6의 ‘다’에 따라 KS C IEC 60364-5-52 표 B.52.20를 적용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