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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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9]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
한국전기설비규정(KEC)내용 중 1.2022년1월1일 이후 다음 행위가 완료된 것 부터 KEC 규정 의무 적용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사업승인 얻은 시점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14조(건축신고) 완료 시점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업승인,건축허가 신고 완료 시점 -사업승인,허가,신고 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는 공사계획인가 완료 시점 -사업승인,허가,신고 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는 공사계획신고 접수 시점 2. "1"의 인.허가 완료 시점이 2021년1월1일 이후이나 수검자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으로 검사를 선택한 경우는 2021년12월31일 까지는 적용 가능 -KEC와 판단기준 병행실시기간(2021년1월1일~2021년12월31일)에도 두 규정의 혼용 적용은 불가. 3.한국전기설비규정(부칙) -제2조(경과조치) 공고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질의사항 1.한국전기설비규정(부칙)에서 얘기하는 종전의 기준이란 내선규정 및 판단기준을 얘기하는 것인지 ? 2.당 현장은 파주현장으로 2021년 11월25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현장이므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미적용 현장으로 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 감리분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 요청에 따른 분쟁이 있어 이에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듣자고 합니다. 1)내선규정 및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2)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해야 하는지. 3)내선규정 및 판단기준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해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본 게시판은 국민신문고 게시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2020년 12월 31일)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2020년 12월 31일)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또한, “종전의 판단기준”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지칭하며(질의 1),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 현장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동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접수증을 받았거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면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으므로 귀하 현장 감리자(또는 기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