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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8] 제어케이블 사용 가능여부 확인

    • c○○
    • 2022.07.19 15:34
    • 2644

    안녕하세요.

     

    제어용PVC케이블의 경우 단면적 1mm 사용이 가능한가요?

    내선규정을 보게 되면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선이 단면적 1.5mm 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말이 있는데 

    내선규정에 234.13, 241.14는 찾아봐도 삭제됐는지 없네요...​

    - 234.13 또는 241.14에 따른 통신용 케이블 통신케이블의 경우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단면적이 1인 제어용 PVC케이블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2210-4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이거나 도체 단면적이 1 이상인 MI케이블이어야 하는데, 예외 조건이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내선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내선규정 2210-4의 각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122.41 ‘에 명시한 “234.13 또는 241.14에 따른 통신용 케이블KEC 234.13(현재는 삭제됨) 또는 KEC 241.14를 의미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