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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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8] 제어케이블 사용 가능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제어용PVC케이블의 경우 단면적 1mm 사용이 가능한가요?
내선규정을 보게 되면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선이 단면적 1.5mm 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말이 있는데
내선규정에 234.13, 241.14는 찾아봐도 삭제됐는지 없네요...
- 234.13 또는 241.14에 따른 통신용 케이블 통신케이블의 경우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단면적이 1㎟인 제어용 PVC케이블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2210-4는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2.5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이거나 도체 단면적이 1 ㎟ 이상인 MI케이블”이어야 하는데, 예외 조건이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내선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내선규정 2210-4의 각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122.4의 1 ‘다’에 명시한 “234.13 또는 241.14에 따른 통신용 케이블”은 KEC 234.13(현재는 삭제됨) 또는 KEC 241.14를 의미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