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406] 저압 인입선 공사 문의드립니다.

    • s○○
    • 2022.07.18 17:45
    • 3347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KEC등과 관련하여 인입선 공사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설치개요

    1)개요 : 한국전력 주상변압기로 수전 받는 저압수용가

    2)장소 : 다수의 일반인 및 불특정 차량의 진입이 빈번한 장소(공공기관 등)

    3)인입방법 : 입상보호관를 지나 지상에 U찬넬 설치 후 케이블트레이(하부개방:레더형) 시공

    (첨부파일 사진참조)

     

    2.문의사항

    질문1.상기의 인입방법 케이블트레이공사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포설방법은 법규에 의해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질문2.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KEC에 없는 인입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인입선 포설방법이 가능한지요?

    질문3.안된다면 어떤 법규조항에 의하여 불가능 한지요?

     

    (“판단기준 제100[저압인입선의시설] 5저압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9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제25옥측배선이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전선을 말한다.

    조영물-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

    판단기준 제94[저압옥측전선로의 시설] 2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애자사용공사 나.합성수지관공사 다.금속관공사 라.버스덕트공사 마.케이블공사

     

    질문4.부지 내에 건축물이 있을 때 부지를 옥측 부분으로 볼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전 주상변압기로부터 수전 받는 저압 인입선의 시공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2. 아울러 문의주신 내용의 사진과 같이 인입선의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에 저압인입선은 KEC 221.1.1에 의해 시설하시되, 구체적인 시설방법은 검사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협의하시고 인입선이 한전 소유일 경우에는 한전과의 추가 협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1, 2, 3)

     

    3. 또한,“옥상또는 옥측의 기준은 부지가 아닌 건조물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