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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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6] cv케이블공사 관련문의
cv케이블 단독으로 옥외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내 천정 속에도 단독 사용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232.51 케이블공사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내 천장 속에 CV 케이블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51 케이블공사는 이중천장 내 단독으로 케이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KEC 232.51.1의 2에 따라 귀하의 옥내 천정 속의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케이블공사 가능 장소, 방호 장치 예시 등은 KEC 핸드북 pp.336-338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