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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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3] 22.9KV 맨홀에 수중펌프 설치 시 문제점?
호우주의보로 인한 폭우로 맨홀에 빗물이 침투하여 배관을 타고 전기실로 유입됩니다.
매홀 내부에 수중펌프를 고정적으로 설치해 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군대 찾아보다 자료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맨홀 내 고정적으로 수중펌프를 설치할 경우의 안전상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진만으로는 현장의 상황 및 전기안전 관련 문제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자문 또는 전기 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KEC 334.2는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EC 핸드북(p.725)에서는 지중함속에 절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지하수의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상 곤란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침입하지 못할 구조로 하여야하나, 고인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케이블의 열화를 촉진하며, 평상시 보수점검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라는 것으로서 통상 지중함 밑바닥에 물 고이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고인 물을 빨아올리든가 혹은 물이 고이는 곳과 하수관을 연결하여 고인 물을 배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토록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