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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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0] 전선관과 금속덕트의 구분
한국전기설비규정(KEC_표 232.2-3 공사방법의 분류)에는
전선관시스템과 케이블트렁킹시스템, 케이블덕팅시스템 공사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선관시스템 공사는 전선관을, 케이블트렁킹시스템 공사에는 금속덕트(본체와 커버로 구성)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대,
1. 이때 사용하는 전선관과 금속덕트를 동일한 제품으로 봐도 되는지?
2. 다른 제품이라면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공사방법에 명시된 전선관과 금속덕트를 동일한 제품으로 봐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관시스템과 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시스템의 공사방법 분류는 KEC 232.2의 표 232.2-3(공사방법의 분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선관시스템의 규격은 KEC 232.11.2, 232.12.2, 232.13.2를 만족하여야 하고, 금속덕트는 KEC 232.31.2에 따라 “폭이 40 ㎜ 이상, 두께가 1.2 ㎜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서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