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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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7] 경과조치에 따른 민자사업 적용 여부
KEC 적용 관련하여,
제2조 경과조치에 따른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이란 항목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도 포함 되는지 질의합니다.
ex) 2019년 12월 6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 종전의 기준 적용가능여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경과조치 중 민간투자사업의 승인도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해당되어 종전 판단기준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2020년 12월 31일)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2020년 12월 31일)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민간투자사업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는다면 종전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의 민간투자사업 승인 관련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