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377] 경과조치에 따른 민자사업 적용 여부

    • j○○
    • 2022.07.12 12:00
    • 2616

    KEC 적용 관련하여,

     

    제2조 경과조치에 따른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이란 항목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도 포함 되는지 질의합니다.

     

    ex) 2019년 12월 6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 종전의 기준 적용가능여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경과조치 중 민간투자사업의 승인도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해당되어 종전 판단기준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20201231)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20201231)에 따라 “202112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민간투자사업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는다면 종전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의 민간투자사업 승인 관련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