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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6] kec 적용관련

    • s○○
    • 2022.07.12 11:01
    • 2802

    우리현장은  양주 홍죽지구  모아 엘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사업승인은 2001년 6월 27일 입니다    착공은 2022년 2월 17일 이며  전기도면 출도는  2022년 6월 30일입니다.사업이 20여년동안  잠자다가  적법한 사업자가 사업권을 인수 하여  그렇게 되었다합니다  본인은  현장 책임감리로서  KEC적용에 혼선을 빛고 있읍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판다해 주시기 바람니다

     

    사업승인후 공사가 진행돼지 목하고 중단되었다가 2021년 새주인 건성토건,모아엘가가  인수하여 사업승인을  변경하고(22.03,22 및 22.05).

    2021년 2월 17일에 착공하여 시공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KEC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년 부터는 전적으로 kec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설계및  시공에 대하여 말씀주시기 바람니다....  강석태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01627일 사업승인을 받은 후 새로운 건축업체에 의하여 사업승인이 변경된 경우의 KEC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20201231)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20201231)에 따라 “202112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으며 귀하 현장의 착공일, 전기도면 승인일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사업승인 변경 내용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승인이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