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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KEC 기준 적용 및 경과조치에 대한 판단기준 문의
진행 중인 PJT 중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증 교부 시점이 2019년1월 입니다.
“KEC 제2조에 (경과 조치) 사항에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한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4항 10절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발전사업 허가증이 사업승인을 얻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증이 사업승인을 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현 KEC 기준이 아닌 종전 KEC 기준 적용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19년 1월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증을 받은 경우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2020년 12월 31일) KEC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는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 (이하 생략) ~ 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2조는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하며, “발전사업자란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상기 법령에 따른 전기사업자로서 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사업승인 내용에 대한 확인 등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