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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4] 특고압 지중송전로 간 이격거리

    • p○○
    • 2022.07.11 16:23
    • 2980

    안녕하십니가. 제목과 같이 특고압 지중송전선로 간 이격거리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6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규정에 특고압 간의 이격거리 기준이 명시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당사 송전선로 공사 계획이며 타사 특고압(154kv) 1회선 옆 추후 특고압(154kv)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파이프랙 공사시 해당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특고압 지중전선로 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334.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조항에 지중전선간 이격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특고압 지중전선간의 이격거리 기준을 다루지 않음에 따라 현재 관련 기술분과에서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는 중임을 알려드리며,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