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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2] 태양광 배선 케이블 관련 질의

    • k○○
    • 2022.07.08 18:03
    • 2780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전기 공익 증대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광발전설비 배선 케이블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KEC에는 없으나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RPS 설비대상의 경우(수상형 제외)는 모듈에서 인버터에 이르는 배선이 케이블일 경우 모듈 전용선 또는 단심(1C) 난연선 케이블(TFR-CV, F-CV, FR-CV)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점검기준 455페이지의 '비고'란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태양광 모듈에서부터 인버터에 이르는 DC구간 케이블을 모듈 전용선 또는 단심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상컨대, 혹시 발열 문제 때문일까요?

     

    전기안전공사에 질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

    우리공사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시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규정에 따라 태양광 관련 보급사업 및 RPS 등 시공하는 경우 모듈 전용선 또는 단심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설비는 시공기준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단심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와 '단심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가?' 입니다.

     

    시간내시어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명시된 태양광 모듈에서부터 인버터에 이르는 DC구간 케이블을 모듈 전용선 또는 단심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태양광발전설비의 시설기준은 KEC 520에 명시하고 있으나, “태양광 모듈에서부터 인버터에 이르는 DC구간 케이블의 규격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전용선 또는 단심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와 단심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관련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