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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8] kec 규정 내 사업구역 범위 관련 문의

    • k○○
    • 2022.07.07 12:17
    • 3097

    KEC 180 발전설비 내진 항목을 참고 중입니다. 항목 내 '사업구역내 총 설비용량' 이라는 문구에서 사업구역의 범위,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발전사업허가 기준이라면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마다 허가가 가능한데 발전소마다 사업구역을 나누면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81-1에 명시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81-1에 명시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은 표의 주1)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사업허가’(전기사업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원개발촉진법),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발전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 내 설비용량을 의미하므로 상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소 단위를 의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