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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4] 9% 암모니아수를 사용하는 탈질설비 설비등급 분류에 대한 2차질의 건

    • c○○
    • 2022.07.06 17:52
    • 3478

    안녕하십니까?

     

    상기 제목건으로 기 질의 드렸던 시공업체 담당자입니다.

     

    관련하여 유선으로 대한전기협회에 문의드린바 유독물진인 암모니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비등급 분류 시 2등급에 해당한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시공한 탈질설비의 경우 암모니아가 아닌 9% 암모니아를 사용하며 이는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질의드렸으

     

    나 귀사에서는 전기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9% 암모니아수가 유독물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물질이 유해물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의를 담당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질의하여 유독물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 시스템에서 9% 암모니아수의 MSDS 중 CAS No.를 기입하면 아래와 같은 정

     

    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상기의 그림에서 유독물질은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시공한 탈질설비는 9% 암모니아수를 사용하므로 유독물질이 아님이 증명됩니다.

     

     

     기존 귀사에서 분류한 설비기준 1등급은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고 2등급의 경우 주 동력 계통에 해당하

     

      는 설비로 탈질설비는 전기생산과 관련이 없는 보조설비입니다.

     

      이에 당사에서 시공한 탈질설비에 대한 설비등급을 재 산정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질의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명확한 근거에 의한 설비등급을 조속히 재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건으로 사용전 검사를 진행하는 전기안전공사에서도 등급 관련하여서는 전기안전공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전기협회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고 또한 전기협회에서는 9% 암모니아수가 유독물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기에 설비등급 2등급을 유지할수없다는 답변에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본문 내용에 작성하였습니다.

     

     설비 기준을 산정하는 기관의 담당자로써 명확한 근거에 의해 요청드리는 질의에 대해 조속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

     

     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본 질의는 8359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