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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9] 9% 암모니아수를 사용하는 탈질설비 설비등급 분류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탈질설비 내진성능 사용전 검사 관련하여 설비등급에 대한 문의를 드렸던 설계 및 시공 업체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당사에서는 9% 암모니아수를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암모니아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인
허가 및 PSM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 질의 드렸던봐와 같이 등급 2는 주동력 계통에 해당하는 설비등급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탈질설비는 전력생산에 영향이 없는 보조설비입니다.
상기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9% 암모니아수를 사용하는 탈질설비가 등급2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KECG 6701) 제10조(설비 등급 분류)에 따르면 ‘등급 1’ 설비는 유해 위험물질과 관련된 설비로 탈질설비는 이에 해당하는 설비입니다. 이러한 등급 분류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재 ‘등급 2’로 분류된 탈질설비는 상기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향후 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등급이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8350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9% 암모니아수를 사용하는 탈질설비’의 설비등급이 ‘등급 2’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같이 9% 암모니아수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제31조에 따라 두 시설이 반드시 같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진 등의 원인으로 탈질설비가 손상되어 가동이 어려울 경우, 전력생산 또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되어 해당설비를 전력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로 판단하고 등급 2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KECG 6701) 제10조의 설비 분류를 위한 모든 유해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8350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해당 설비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 등급 조정을 논의 중입니다.
4. 또한,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제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개정의견이 있으신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