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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6] 배전반 이격거리 관련 질문입니다.

    • d○○
    • 2022.07.05 17:07
    • 5170

    안녕하세요. 배전반 이격 거리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현장 전기실은 1989년도 부터 전기실을 구축하여 사용 중 이며,

     

    추가로 구간별 전기실을 신설하여 공장을 가동 하고 있습니다.

     

    1989년 : 전기실 2 개소 신설

    1990년 : 전기실 2 개소 신설

    1999년 : 전기실 1 개소 신설

    2007년 : 전기실 1 개소 신설

    2013년 : 전기실 1 개소 신설

     

    배전반 앞면 기준 이격 거리가 현재 개정된 내선규정3220-4절(첨부1) 기준값에 미달(1.5m 미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내선 규정은 2016년 판으로 확인됨)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전기실 배전반 이격 거리는 몇년도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결론 : 배전반 이격거리는 설치년도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현재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치년도 기준이라면 상기 설치년도 확인하시어 해당년도 내선규정집을 요청드립니다.

    (메일 주소 : dnyoo@ssycnb.co.kr)

     

     

    질문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3조​ 2항(첨부2)

     

    에 의하면 근로자의 통로를 확보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현장 실측 결과 공간이 협소하여 내선규정의 기준(앞면 1.5m)의 통로 확보가 불가 합니다.

     

    결론 : 배전반 시설 보행자 통로 설치 시 실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임의의 이격거리 (값 축소)를 


    설정하여 보행자 통로를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최소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3220-4에 명시한 수전실 등의 이격거리에 대한 년도별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53조제2항은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 3220-4는 이에 적합한 이격거리를 제시한 것으로서 1994년부터 연도별 이격거리 기준은 동일하며 통상적으로 법제도의 적용시점은 설치년도를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3. 아울러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 주요부분이 유지하여야 할 거리의 기준은 기존 판단기준 및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KEC’)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내선규정(3220-4) KEC핸드북(부칙 340-2)을 통해 최소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권장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현장상황에 대한 적합여부는 검사기관과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끝으로 20210101일을 기준으로 기존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KEC가 시행되었으니 추가 시설예정이시라면 KEC를 준용하여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