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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2] 피뢰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뢰침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현장은 건물 높이 20m 이상으로 보호등급 4등의 피뢰설비 의무 대상입니다.
지붕과 태양광 설비 일체형로 지붕 끝부분에 각각 동 피뢰침1m 4개소 설치 하고
피뢰도선으로 지붕위를 돌리는 피뢰설비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2개가 편차가 다른 설비로 태양광 지붕 있는 곳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점) 태양광 설비와 피뢰침의 이격거리가 거의 없어 시공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뢰 도선도 같은 구조체 연접으로 태양광 설비가 있는 곳은 시공이 불가 합니다.
건물의 편차가 있어 다른 계단실 위 옥탑층에 동피뢰침을 설치 하려고 하나
태양과 지붕과 계단실의 거리가 있어 피뢰침을 높이 설치 해도
보호반경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설계로 시공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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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05호, 2009.12.31, 일부개정)
제20조(피뢰설비)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현장은 적용 대상으로 피뢰침으로 설치 하고자 하나 편차가 다른 계단실위에
동 피뢰침을 여러개 설치해도 보호반경이 안나오는 상황
가장 높은 지붕은 태양광과 일체 타입으로 피뢰침 이격 거리가 나오지 않아
시공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호반경이 넓은 광역피뢰침이나 이온 방사형 피뢰침으로 시공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태양광 설비와 피뢰침의 이격거리가 거의 없어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광역피뢰침이나 이온 방사형 피뢰침으로 시공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규정」(KEC)은 제품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임을 알려드리며, 우리 협회는 귀하의 ‘광역피뢰침’ 또는 ‘이온 방사형 피뢰침’을 잘 알 수 없으나 IEC 국제표준에 근거한 KEC 152 기준에 적합하다면 귀하 현장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