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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 정착부 내진성능 사용전 검사 관련 질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인천복합화력 발전소 내 HRSG에 탈질설비를 설계 시공하는 업체 담당자입니다.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정착부 검사 대상으로 공해방지시설 중 탈질설비에 대해 탈질반응기 및 부속설비 (2등급), 탈질 환원제 주입설비 (2등급)으
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내진설계 지침 제 10조 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설비 등급 분류) 지진재해에 의한 기능손실이 전력공급과 인명, 재산, 시설, 환경, 주요설비 안전 정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비를 다음 등급으로 분류한다.
① 등급 1 : 안전 및 보호계통
유해 위험물질 또는 발화물질을 저장 및 이송하는 설비, 소방설비, 보호계통 제어설비, 비상전력 공급설비 등 인명안전과 관련되거나 지진 후에도 안전을 위하여 작동되어야 하는 설비 등
② 등급 2 : 주동력 계통
지진 발생 시 위치를 유지하며 전력 생산에 장기적인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작동되거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설비로 손상시 보수 및 교체에 드는 비용 및 기간이 많이 필요한 주동력계통의 설비 등
③ 등급 3 : 보조 계통
지진 발생 시 손상되더라도 전력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고, 설비 교체 비용 및 수급이 양호하여 설비 교체가 용이하며 전력 생산에 필수설비가 아닌 보조 계통의 설비 등
④ 등급 4 : 기타 계통
그 외 기타 계통으로 인명안전 및 전력생산에 영향이 없는 설비로 설치 높이가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 또는 중량 100N 이하이고 단위길이 당 중량이 70N/m 이하인 설비 등
탈질설비는 주동력 계통이 아니라 연소가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조설비 입니다.
이에 왜 2등급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제의 판단으로는 3등급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정착부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탈질설비의 등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탈질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유독물질로 분류된 암모니아 등을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동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르면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해당 물질이 누출·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진 등의 사고로 인해 해당 설비에서 유독물질이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또한 협회에서 발간한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KECG 6701) 제10조(설비 등급 분류)에 따르면 ‘등급 1’ 설비는 유해 위험물질과 관련된 설비로 탈질설비는 이에 해당하는 설비입니다. 이러한 등급 분류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재 ‘등급 2’로 분류된 탈질설비는 상기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향후 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등급이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