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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7] 천정속 후렉시블 관련입니다.

    • k○○
    • 2022.07.04 15:16
    • 4783

    천정속 후렉시블 처리관련하여 질의사항입니다.

     

    내선규정 3320-2는 조명기구 등의 시설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引入部分)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 이하이고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정속 배선의 길이가 30CM 이상이여서 후렉시블 처리를 하였는데, 처리후 노출되는 배선이 30CM 이하면 되는것이지

     

    아니면, 후렉시블이 마감기구(조명)까지 되어 노출되는 배선이 없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3320-2에 명시한 이중천장 내 공사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에 명시한 “2중천장 내 배선의 길이가 30 이하조건은 천장 속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引入部分)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본 구간의 배선이 3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으로 배선하되, 공사 후 노출되는 구간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202211일부터 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에는 합성수지관 공사가 금지되었으므로 우리 협회 FAQ 27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 관련공고 및 KEC 전문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

     

    FAQ 게시판 27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