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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6] DC 1.5KV 태양광발전시스템용 전기 케이블의 도체

    • g○○
    • 2022.07.04 15:03
    • 3115

    DC 1.5 KV 태양발전 시스템용 케이블 관련 KEC 규정은


    1. [KEC 111.1] 적용 범위에 저압 직류는 1.5KV 이하인 것이라고 명시.
    2. [KEC 122.4] 저압 케이블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고 명시.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므로 

       DC 1.5KV 태양광용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KS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함.

    4. [KS C IEC 62930 5.1.1] 1.5KV DC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기 케이블 구조 요구사항에서 

       도체로 구리만 명시되어 있음.

     

     

    상기와 같이 KEC 저압 케이블 규정을 검토해보면

    DC 1.5KV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기 케이블의 도체로 구리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DC 1.5KV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기 케이블의 도체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할 경우 KEC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유권해석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KEC 규정과 기타 법령을 종합할 때 DC 1.5KV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기케이블의 도체에 알루미늄 합금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522.1.1 ‘에 따르면 태양광설비 간선의 전기배선은 512.1.1에 따라야 하며, 512.1.1에서 전선은 공칭단면적 2.5SQ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