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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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5]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사용시 처벌사항
KEC개정사항으로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받는 처벌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12장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의 벌칙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장 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되었을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