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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5]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사용시 처벌사항

    • 4○○
    • 2022.07.02 15:17
    • 3184

    KEC개정사항으로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받는 처벌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12장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의 벌칙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장 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되었을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