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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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3]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DC지락차단장치 관련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DC지락차단 장치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미니태양광은 380W 입니다. 인버터는 400W 입니다.
이경우 어떤근거로 인해 DC지락차단장치가 없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어도 된다는 공문도 같이 받고 싶은데 어떤경로로 신청을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에 DC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지, 공문으로 답변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522.3.2의 2에 따라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방법 및 성능은 IEC 60364-7-712(2017) 712.42 또는 712.53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하나로서 SELV와 PELV를 적용한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SELV와 PELV의 보호요건은 2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게시판을 이용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공문으로 드리지 않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