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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0] KEC 232.11 합성수지관공사에 포함 여부

    • s○○
    • 2022.06.29 11:48
    • 3292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중천장(반자속 포함) 내 등기구 전원선 인출을 위해 케이블 적용 시

     

    등기구 박스 인출부에 PVC 재질의 케이블그랜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케이블그랜드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이중천장(반자속 포함) 내 등기구전원에 케이블공사 시행시 케이블그랜드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케이블그랜드를 잘 알 수 없으므로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