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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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0] KEC 232.11 합성수지관공사에 포함 여부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중천장(반자속 포함) 내 등기구 전원선 인출을 위해 케이블 적용 시
등기구 박스 인출부에 PVC 재질의 케이블그랜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케이블그랜드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이중천장(반자속 포함) 내 등기구전원에 케이블공사 시행시 “케이블그랜드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케이블그랜드”를 잘 알 수 없으므로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