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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8] 아파트 세대분전반 차단기용량과 배선굵기

    • k○○
    • 2022.06.28 08:08
    • 4122

    ​수고가 많으십니다! 

     

       판단기준을 적용한 현장입니다.

     


      1) 아파트 단위세대 세대분전반 차단기 용량이 50/50A 이고

         배선굵기는 10sq(허용전류 61A)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했습니다.

      2) 판단기준 제176조 표176-2에는

         정격전류가 40A를 초과하고 5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은

             옥내배선의 굵기가 16sq 라고 나와 있습니다.


     3) 배선의 굵기를 10sq와 16sq 중 어느것으로 하는것이 정확한것입니까?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현장에서 차단기 용량이 50A일 경우에 배선의 굵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6조 표 176-2정격전류가 40A를 초과하고 5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저압 옥내배선의 굵기는 16(MI케이블은 10)”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배선이 MI케이블인 경우에는 10 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176-2 뿐만 아니라 제178조 규정 등 다른 적용 조건도 있으므로 귀하 현장의 설계내역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설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