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338] 아파트 세대분전반 차단기용량과 배선굵기
수고가 많으십니다!
판단기준을 적용한 현장입니다.
3) 배선의 굵기를 10sq와 16sq 중 어느것으로 하는것이 정확한것입니까?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현장에서 차단기 용량이 50A일 경우에 배선의 굵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 표 176-2에 “정격전류가 40A를 초과하고 5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저압 옥내배선의 굵기는 16㎟ (MI케이블은 10㎟)”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배선이 MI케이블인 경우에는 10 ㎟ 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표 176-2 뿐만 아니라 제178조 규정 등 다른 적용 조건도 있으므로 귀하 현장의 설계내역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설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