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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7] 배선 규정 문의

    • h○○
    • 2022.06.27 18:28
    • 2923

    안녕하세요. KEC 규정 중 배선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KEC 규정 232.3.1 회로 구성 중 3번을 보면

    "여러 회로가 하나의 접속 상자에서 단자 접속되는 경우 각 회로에 대한 단자는 (생략) 절연 격벽으로 분리해야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첨부된 파일과 같이 내압방폭박스 내에 여러개의 각각 다른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차단기(IEC 60947-2)를 배선하려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절연 격벽으로 분리해야 하는 대상이 차단기 자체인지, 차단기의 접점인지 궁금합니다. 즉, 설치해야 하는 절연 격벽의 위치가 차단기 사이(첨부된 그림 상의 A와 B 지점)인지, 아니면 차단기의 접점 사이(첨부된 그림 상의 C와 D 지점 사이)인지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3.1에 명시된 각 회로에 대한 단자는 절연 격벽으로 분리해야한다.”는 조항에서 분리대상이 차단기 자체인지, 차단기의 접점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설비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나, 문의 내용과 같이 한 개의 분전반에 여러개의 각각 다른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KEC 232.841의 규정에 따라 차단기와 차단기 사이에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전압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