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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7] 배선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KEC 규정 중 배선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KEC 규정 232.3.1 회로 구성 중 3번을 보면
"여러 회로가 하나의 접속 상자에서 단자 접속되는 경우 각 회로에 대한 단자는 (생략) 절연 격벽으로 분리해야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첨부된 파일과 같이 내압방폭박스 내에 여러개의 각각 다른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차단기(IEC 60947-2)를 배선하려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절연 격벽으로 분리해야 하는 대상이 차단기 자체인지, 차단기의 접점인지 궁금합니다. 즉, 설치해야 하는 절연 격벽의 위치가 차단기 사이(첨부된 그림 상의 A와 B 지점)인지, 아니면 차단기의 접점 사이(첨부된 그림 상의 C와 D 지점 사이)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3.1에 명시된 “각 회로에 대한 단자는 절연 격벽으로 분리해야한다.”는 조항에서 분리대상이 차단기 자체인지, 차단기의 접점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설비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나, 문의 내용과 같이 한 개의 분전반에 여러개의 각각 다른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KEC 232.84의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차단기와 차단기 사이에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전압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