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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5] 제어반(판넬) OFF시 통전 상태 관련 문의의 件

    • r○○
    • 2022.06.27 13:01
    • 2606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리는 제어반은 물류자동화 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이며, 전기설비(시설)를 위한 제어반(판넬)은 아닙니다.

    당사에서 공급하는 물류자동화 설비(기기)와 함께 공급되는 제어용 제어반(판넬)입니다. 

     


    판넬 내부에 단자대를 설치하여 1차 전원을 단자대 2차 측에 결선하고 

    단자대 1차 측에서 메인차단기 1차 측으로 배선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인차단기 OFF시 단자대에서 메인차단기까지 활선 상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KEC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가요? 


    메인 차단기 OFF 시 1차 전원 결선된 단자대가 통전 상태여도 괜찮은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메인차단기를 차단했음에도 제어반 판넬의 전원이 통전상태가 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제어반이나 계통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 혹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2조 안전원칙에 따라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메인 차단기를 차단했음에도 부하 전원이 완전하게 차단되지 않는다면, 부하측의 통전으로 인한 감전 또는 화재 등의 전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메인 차단기의 기능과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