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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2] 지중전선로의 관로식중 일반관로식에 관한 문의

    • w○○
    • 2022.06.25 16:16
    • 3274

    KEC 해설서 334.1의 1에서(그림.H.334.1-2) 설명하고 있는 일반관로식에 관한 문의입니다.

     

    중량물의 압력이 우려되는 곳이라서 1미터 깊이의 일반관로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해설서에는 관재만 설치하는 것을 일반관로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재는 PE, PVC, 강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중량물의 압력이 있는 곳에 PVC로 1미터 깊이에 시설 하여도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관로식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PVC, ELP등을 적용한 일반 관로식으로 시설할 경우 상부에 별도 보호판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직매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면, 일반관로식에서 어떤 관재를 적용해야 하는지 규정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334.1에 명시한 관로식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334.1에 따라 지중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관로식, 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KEC 핸드북(p.720) 설명과 같이 관로식에는 매설깊이가 부족하거나 외상고장 예방 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관로식(그림 H334.1-1)과 관재만 설치하는 일반관로식(그림 H334.1-2) 등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PE 파형관, PVC직관, 강관 등을 사용하고있습니다.

     

    3. 아울러 관로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KEC 핸드북(P.72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관은 그 시설상태에서 관에 가해지는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은 KS C 3140(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공방법)“4.2 관로를 참고하시되, 기타 시설기준은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