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328] 병렬케이블 허용전류

    • i○○
    • 2022.06.23 22:59
    • 2978

    단상 30A 전열기를 50A전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거리는 약 30M 입니다.

     
    다만, 1.5SQ 케이블밖에 없는 관계로 한 상에 2~3가닥 정도를 
    합쳐 하나의 터미널로 양측에 연결해도 될까요?


    질문 1) 가능할까요? 

    질문 2) 전기안전법규나 내선규정 의 관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1.5 케이블 2~3가닥을 합쳐 하나의 회로에 병렬케이블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이나 주 간선 또는 대용량 선로의 경우 충분한 허용전류를 수용할 수 있는 버스덕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 등을 사용하는 경우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한 병렬전선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여건상 병렬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KEC 1236에 명시한 바와 같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