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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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 병렬케이블 허용전류
단상 30A 전열기를 50A전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거리는 약 30M 입니다.
질문 2) 전기안전법규나 내선규정 의 관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1.5 ㎟케이블 2~3가닥을 합쳐 하나의 회로에 병렬케이블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이나 주 간선 또는 대용량 선로의 경우 충분한 허용전류를 수용할 수 있는 버스덕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 등을 사용하는 경우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한 병렬전선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여건상 병렬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KEC 123의 6에 명시한 바와 같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 ㎟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