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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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6] 특고압 인입 옥측 전선로 관련 질의
KEC 331.13 옥측 전선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특고압 22.9KV 인입선로를 공장내 건물 측면인 옥측 및 파이프랙을 이용하여 옥상 전기실까지 인입하려 합니다.
케이블은 22.9KV FR-CNCO-W 200sq를 사용하고 옥측에 금속덕트내 수납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KEC 규정 331.13에 2. 고압 옥측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케이블일것==>케+이블 만족
나.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리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것.
마.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질의1. => 금속덕트가 나항 또는 마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추가로 일반인이 통행하지 않는 동선으로 시설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만 통행하는 동선인 경우 닥트에
특고압 위험표지판을 부착하고 2m 높이에 시설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3. Q&A게시판 1308 특고압옥측전선로 시설 답변 내용에 케이블 트레이 또는 덕트에 22.9KV 한전 인입케이블을
수납하여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본 현장은 용량 증설로 인입케이블 교체가 필요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다보니 지중 폐수 맨홀, 기존 특고압 케이블 매설,
가스 정압실 및 가스인입배관 등 다량의 유틸리티 배관이 있어 불가피하게 옥측전선로로 인입케이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공장건물 옥측 및 파이프랙을 이용하여 옥상 전기실까지 22.9 kV 인입선로를 금속덕트 내에 수납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 KEC 331.13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현장에 있는 지중 폐수 맨홀, 특고압 케이블, 가스 인입배관 등과의 접근이나 접촉에 대하여는 전문가 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고압 및 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은 저압옥측전선로 보다 더욱 안전상 고려해야할 전선로이기 때문에 저압옥측전선로의 경우와 같이 그 시설범위를 한정하고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만 시설이 가능하여 케이블공사만 하고 은폐장소의 공사는 할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KEC핸드북 p.60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또한 KEC 핸드북(p.603) 설명과 같이 KEC 331.13의 ‘견고한 관’이란‘흄관’, ‘금속관’ 등 외상보호가 가능한 관을 의미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이란 “울타리의 시설 또는 지표상 2.5m 이상의 랙(rack)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트러프를 시설할 경우는 KEC 핸드북 p.721의 그림 H33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 1308번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