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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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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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7] 기술기준 및 KEC 법령체계 문의
제가 근무하는곳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하위 체계이므로 이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만 언급해도 현재의 한국전기설비규정의 내용이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의 법령 체계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상관관계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9번 내용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하여 제정된 시설 안전기준입니다.
3. 아울러 현장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은 기술기준 제4조에 “KEC” 또는 “기준위원회에서 이 고시의 제정 취지로 보아 안전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FAQ 게시판 19번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