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309] 분전함에 누전차단기 사용시 질문사항.
분전함에 누전차단기 사용시
설비 제어반에 일반차단기를 사용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누전차단기를 사용해야하나요 ?
분전반에 elb(누전차단기)30A짜리가 설치가 되있고
제어반에 MCCB 30A짜리가 장착되있습니다. (설비 용량은 380v, 3상 4선식, 30A, 외함은 금속 재질, 사람 손이 잘 안닿음, 설비는 외부에 설치) 산업안전보건 기준 제304조에 따르면 제어반에도 ELB 누전차단기가 장착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분전함에 누전차단기 사용시 설비 제어반에 일반차단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KEC 211.2.4에 따라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분기회로에도 누전차단기의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예외 조건도 있으므로 본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은 관련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