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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항목에 대한 문의

    • a○○
    • 2022.06.17 11:26
    • 3486

    안녕하십니까. KEC 334.1 - 2 - 가의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34.1 - 2 - 가의 항목에는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 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이라고 쓰여저 있는데.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콘크리트 보강형 덕트뱅크를 사용 시 깊이를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                                       : 0.6m 이상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곳                                                         : 1.0m 이상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콘트리트 보강형 덕트뱅크를 사용할 경우 :  ?m 이상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334.1의 관로식 지중전선로의 시설시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콘크리트 보강형 덕트뱅크를 사용 시 깊이를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334.1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지중전선로는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이 있는데, 문의하신 관로식의 지중전선로에 콘크리트 보강형 덕트뱅크로 보강하는 경우와 관련된 기준은 별도로 다루지 않으므로 검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적인 시설규정에 대한 내용은 KEC 핸드북(p.720-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