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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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80)의 내진등급 적용대상 발전시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80에 따르면 발전시설의 관리등급을 발전설비 용량별로 '핵심시설','중요시설', '일반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설비용량에 대한 주석의 내용이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 등에 의하여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구역 내 설비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상기 3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구역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표 181-1 내진등급 및 내진 대상 시설물의 관리등급에서 빠져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자가용 전기설비가 KEC 180 내진등급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2조 16항 및 19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지만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가용 전기설비는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이에 준하는 곳(KEC 핸드북 p.775 참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따라 KEC 351.1의 6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KECG 9701(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및 KECC 7701(발・변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KECG 9701 및 KECC 7701은 우리 협회의 발행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한전기협회 발행도서 보기 ☞
http://www.kea.kr/front/shop/list.php?ca_i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