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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 합성수지관공사 시설장소 관련 문의

    • d○○
    • 2022.06.16 12:31
    • 286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작년에 위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핸드북 표 H232.11-1 합성수지관공사 시설장소 표를 보면 은폐장소에 모두 시설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핸드북이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중천장 내는 아래 표의 은폐장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는 내용과 KEC 핸드북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및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으나, KEC 핸드북은 본 공고 이전에 출간된 것으로서 차기 개정시 반영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