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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 합성수지관공사 시설장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작년에 위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핸드북 표 H232.11-1 합성수지관공사 시설장소 표를 보면 은폐장소에 모두 시설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핸드북이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중천장 내는 아래 표의 은폐장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는 내용과 KEC 핸드북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및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으나, KEC 핸드북은 본 공고 이전에 출간된 것으로서 차기 개정시 반영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