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297] 천장 및 은폐 된 장소에 비닐피복 1,2 종 가요전선관 사용 가능 여부

    • p○○
    • 2022.06.16 09:09
    • 3735

    안녕하세요.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로 2021.07.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해 합성수지관 시설 할 수 없다고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질문 1. 천장 및 은폐 된 장소에 비닐피복 1,2 종 가요전선관의 사용 가능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2. 천장 및 은폐 된 장소에 사다리형, 메쉬형, 펀칭형 케이블트레이에 케이블을 배선 할 경우 불연성 소재로 마감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의 화재확산방지 조치에 따른 시설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및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 시설금지(KEC 232.11.15)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KEC 232.11.36) 

     

    3. KEC 232.13의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본 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KEC 기준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KEC 232.13.1에 따라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합니다다만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 1).

     

    4. 아울러 KEC 232.41.1(케이블트레이공사)1에서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1”(1)()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도록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절연전선 사용 시 상기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