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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7] 천장 및 은폐 된 장소에 비닐피복 1,2 종 가요전선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로 2021.07.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해 합성수지관 시설 할 수 없다고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질문 1. 천장 및 은폐 된 장소에 비닐피복 1,2 종 가요전선관의 사용 가능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2. 천장 및 은폐 된 장소에 사다리형, 메쉬형, 펀칭형 케이블트레이에 케이블을 배선 할 경우 불연성 소재로 마감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의 화재확산방지 조치에 따른 시설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및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 시설금지(KEC 232.11.1의 5)
②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KEC 232.11.3의 6)
3. KEC 232.13의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본 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KEC 기준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KEC 232.13.1에 따라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 1).
4. 아울러 KEC 232.41.1(케이블트레이공사)의 1에서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가”(1)(가)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절연전선 사용 시 상기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