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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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0] KEC 232.3.6 조항 적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KEC 조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KEC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1. 화재의 확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다음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위 항목에 대해, 당 현장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 전기 배관배선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LED조명용 배관배선
2. 배관 :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노출 설치
-> 철골 구조물에 고정,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
3. 배선 : HFIX
4. 관통부가 없는 하나의 방화구획
위의 사항으로 현장에 전기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KEC 232. 3. 6 1항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현장 배선공사가 KEC 232.3.6의 화재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관통부가 없는 하나의 방화구획” 등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현장설비의 적합성 여부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이 KS C 8431에 적합한 경우에는 옥외 및 옥내 노출시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질의 1, 2), 또한 귀하의 전선이 KEC 232.3.6의 1의 “나”에 따른 “최소한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에 적합한 케이블 및 자소성(自燒性)으로 인정받은 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HFIX의 사용 가능 여부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규정, 소방법 등을 다루는 기관에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