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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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 기계식 주차설비 내 전기배관 질의
안녕하세요.
기계식 주차설비(단독) 내 전기배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우선 해당 현장은 KEC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입니다.
기계실 주차설비 내부에 전등용 전기배관을 HI-PVC로 노출 설치하고자 합니다.
HI-PVC 노출배관으로 시공을 하여도 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기계식 주차설비(단독) 내 배관을 HI-PVC 노출배관으로 시설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HI-PVC 전선관을 잘 알 수 없으나, KEC 232.11.2의 1에 명시한 바와 같이 KS C 8431에 적합한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일 경우에는 옥외 및 옥내 노출시공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