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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KEC 관련 질의
Q1. 위험물(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저장소 옥외 벽면에 22.9kV 특고압 케이블과 특고압 케이블 옥외함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시설 방법은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여 232.41.1 케이블트레이시스템 시설조건에 의하여 벽면과의 간격 20mm 간격 이격하여 시설 하고 케이블이 지중에서 트레이로 변경되는 구간에 옥외함 시설할 경우 KEC 규정에서 위험물 저장소 옥외 시설에 해당되는 (벽면 특고압 케이블 트레이, 특고압 케이블 옥외함)이격거리가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Q2. 관로식으로 굴착하여 매립배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곳 굴착)시설시 KEC 기준 매설깊이 0.6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데 현장여건상 이격거리가 안나올 경우 견고한 트러프나, 콘크리트로 보강한다면 최소 어느정도 깊이가 허용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위험물 저장소 옥외 벽면에 22.9kV 특고압설비 시설시 이격거리 기준과 관로식 지중전선로의 매설깊이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옥외 및 옥측에 시설하는 특고압 케이블 시설기준은 KEC 331.13.2를 적용하시고, 주변에 특고압용 기계기구가 시설되는 경우는 KEC 340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완벽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추가적으로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지중전선로는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이 있는데, 매설깊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견고한 트러프나,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KEC 핸드북(p.720-721)을 참고하시어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