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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 아파트 옥상 피뢰설비 중 수평도체와 안전팬스 이격거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하안13단지 입니다.
답변에 1항에 수뢰부는 아니며 아파트 옥상 피뢰설비 수평도체 시공 부분에 안전팬스 설치 중 입니다.
수정 질문 입니다.
안전팬스 설치중에 피뢰설비 수평도체가 접촉이 되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문1) 수평도체와 안전팬스가 접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문2) 수평도체와 안전팬스를 이격해야 한다면 이격거리를 얼마로 해야하는지?
답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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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명하안13단지 시설과장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팬스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안전팬스 설치중에 피뢰도선과 접촉이 되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문1) 피뢰도선과 안전팬스가 접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문2) 피뢰도선과 안전팬스를 이격해야 한다면 이격거리를 얼마로 해야하는지?
답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아파트 옥상의 안전펜스 설치와 관련하여 ‘피뢰도선’과의 이격거리를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피뢰도선’이 ‘수뢰부’를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으므로 안전펜스의 시설계획과 귀하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귀하의‘피뢰도선’이 ‘수뢰부’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KEC 152.1의 ‘다’와 같이 자연적 구성부재가 KSC IEC 62305-3의“5.2.5 자연적 구성부재”에 적합할 경우 수뢰부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질의 1), KEC는 수뢰부와 안전펜스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뢰부시스템의 배치에 대해서는 KEC 15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8191번 질의에서 ‘피뢰도체’를 ‘수평도체’로 정정하여 재질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8191번에 대한 답변에서 ‘피뢰도체’가 ‘수뢰부시스템’인 경우로 가정하여 기 답변한 사항이므로 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뢰부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등으로 구성(KEC 152.1)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