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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1] 전기 공사 시방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 w○○
    • 2022.06.08 15:54
    • 3023

    저희 전기 공사 시방서에 아래의 내용이 나오는데 개정된 기준에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이중 천장 내 배관 설치 시 합성수지관 사용을 금지하며, 비닐피복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GW혹은SF타입)이나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 현장의 전기공사 시방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공사 시방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KEC 232.13.14에 따라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하는데,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함)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전기저항이 크며, 굴곡 등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도 심하고 누전 등이 생길 때에 접지효과를 감소시키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의 길이가 4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KEC 232.13.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