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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9] KEC 142.3] 보호도체 재질에 대한 답변 촉구

    • s○○
    • 2022.06.07 17:56
    • 3361

     

     

    아래 내용 답변에 불만족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현 상황 ] 

     1. 선도체로 알루미늄 합금 케이블 선정 완료 -> 알루미늄 합금 케이블 사용 자제 등의 답변 지양해주세요.

     2. 비접지 방식(440V)로 지락시 알람만 동작하고 5초 이내 차단 안함 -> 지락차단 추천 등의 답변 지양해주세요.

     

    KEC 규정 적용의 어려움] -> 현 상황에서 적용할 기준이 없습니다.

    1. 142.3.2.1 의 가 항은 선도체 구리 기준

    2. 142.3.2.1 의 나 항은 지락시 5초 이내 차단기준

    위 두 항 모두 알루미늄합금케이블을 IT 방식 중 지락시 비차단방식에서 사용 시 적용불가함.

     

    이는 KEC 변경 후 발생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142.3.2.1 의 나 항의 문구가 "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와 "I는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 으로 표현되어 있음.

     

    질문 1] 이를 고려할때 I는 지락전류 뿐 아니라 단락 전류 등 모든 고장전류에 해당하는지?

    질문 2] 비접지 방식에서 상위 MCCB의 차단시간과 차단시 전류로 보호도체를 계산해도 되는지?

            (예시 : 예전 내선규정 부록 100-11, MCCB 동작시간 0.01S와 정격의 20배 동작

             즉, 비접지/지락시 비차단방식일 경우 상위 MCCB의 순시 동작전류와 동작시간으로 142.3.2.1의 나항을 적용해도 되는지?

    질문 3] 아니면, 142.3.2.1의 가항과 예전 내선규정의 부록 100-11 및 보호도체 규정, 질문2의 계산 값 중 가장 큰 것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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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11 ] 기술기준 | KEC 142.3] 보호도체 재질
    작성자sim531조회401
    파일첨부 등록일22-04-12

     

    ----------------------------------------------------------------------------------------------------------

     

    KEC 142.3 중 아래 표에 보면 "선도체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선도체가 알루미늄합금이고 보호도체가 구리인 경우 적용가능한가요?

    d7a50b0e566ce738da8c4cc08eeed2a6_1649750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8111번의 답변 촉구와 142.3.2.1 ‘5초 이내 차단기준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8111번 질의는 보호도체 재질이 선도체와 다른 경우의 문의로서 현재는 최초 답변이 삭제되었으나, 본 질의와 관련하여 IEC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추후 답변 예정임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였으며, 우리 협회는 IEC 위원회에 본 건을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음에 따라 본 질의를 포함하여 우리 협회에 구성된 관련 기술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후 답변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