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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9] KEC 142.3] 보호도체 재질에 대한 답변 촉구
아래 내용 답변에 불만족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현 상황 ]
1. 선도체로 알루미늄 합금 케이블 선정 완료 -> 알루미늄 합금 케이블 사용 자제 등의 답변 지양해주세요.
2. 비접지 방식(440V)로 지락시 알람만 동작하고 5초 이내 차단 안함 -> 지락차단 추천 등의 답변 지양해주세요.
KEC 규정 적용의 어려움] -> 현 상황에서 적용할 기준이 없습니다.
1. 142.3.2.1 의 가 항은 선도체 구리 기준
2. 142.3.2.1 의 나 항은 지락시 5초 이내 차단기준
위 두 항 모두 알루미늄합금케이블을 IT 방식 중 지락시 비차단방식에서 사용 시 적용불가함.
이는 KEC 변경 후 발생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142.3.2.1 의 나 항의 문구가 "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와 "I는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 으로 표현되어 있음.
질문 1] 이를 고려할때 I는 지락전류 뿐 아니라 단락 전류 등 모든 고장전류에 해당하는지?
질문 2] 비접지 방식에서 상위 MCCB의 차단시간과 차단시 전류로 보호도체를 계산해도 되는지?
(예시 : 예전 내선규정 부록 100-11, MCCB 동작시간 0.01S와 정격의 20배 동작
즉, 비접지/지락시 비차단방식일 경우 상위 MCCB의 순시 동작전류와 동작시간으로 142.3.2.1의 나항을 적용해도 되는지?
질문 3] 아니면, 142.3.2.1의 가항과 예전 내선규정의 부록 100-11 및 보호도체 규정, 질문2의 계산 값 중 가장 큰 것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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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1 ] 기술기준 | KEC 142.3] 보호도체 재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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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im531 | 조회 | 401 |
파일첨부 | 등록일 | 22-04-12 |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8111번의 답변 촉구와 142.3.2.1 의 ‘5초 이내 차단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8111번 질의는 “보호도체 재질이 선도체와 다른 경우”의 문의로서 현재는 최초 답변이 삭제되었으나, 본 질의와 관련하여 IEC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추후 답변 예정임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였으며, 우리 협회는 IEC 위원회에 본 건을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음에 따라 본 질의를 포함하여 우리 협회에 구성된 관련 기술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후 답변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