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266] 가스관 및 가스관 이음부와 elp관의 이격거리를 알고 싶습니다.

    • l○○
    • 2022.06.05 07:50
    • 3480

    태양광 시설이 있는 축사입니다.

    축사보수를 하면서 가스배관과 전기배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내용이 궁금하여 질의남깁니다.

     

    Q1. 가스관과 elp관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Q2. 가스관 이음부와 elp관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Q3. 가스관 이음부와 접속반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가스배관과 ELP관과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사진의 판독이 불가할 뿐 아니라 전기배선의 전압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준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이나 가스안전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는 전선관이 아닌 전선(또는 충전부)과의 이격거리를 의미하며, 귀하의 전기배선이 저압으로서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ELP(합성수지관)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KEC 232.3.72에 따라 가스관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시기 바라며(질의 1), 가스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는 KEC 232.3.7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