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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4] 접지도체 보호관 질문

    • m○○
    • 2022.06.03 16:59
    • 3148

     

    KEC 142.3.1.4항에 따르면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20V, 380V 사용 분전함 접지도체 보호관으로 사용시 HI-PVC로 시공하나

    굴곡이 많은 장소에는 시공의 어려움이 있어

    1종 비닐피복 가요 전선관 (GW관)의 경우 접지도체 보호관으로 사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접지도체를 덮는 합성수지제 전선관 대신에 1종 비닐피복 가요 전선관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42.3.14에 따라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CD관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하는데, 귀하의 1종 비닐피복 가요 전선관은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서 합성수지제 전선관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적합성 여부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