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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7] Kec관련

    • r○○
    • 2022.05.30 20:06
    • 2888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Kec내선규정이 21년바뀌고 22년부터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첨부파일 표가 저는 kec에서 바뀐게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바꼈단 얘기를 하여 질문드립니다..

     

    Kec에서 찾아볼려했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해당표 바뀐것이 없는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전선 굵기 및 차단기 선정에 대한 자료가 KEC 어디에 있는지, 바뀐 것이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귀하의 자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우리 협회가 발행한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 제공자(또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KEC에 의한 전선의 허용전류 산정은 KS C IEC 60364-5-52에 따라 전선의 선심 재질과 굵기, 절연체의 종류, 배선방법, 주위온도, 주변에 인접한 전선에 의한 보정계수등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므로 KEC 232.5KEC 핸드북 부록 230(p.956-1009)을 참고하시되, 차단기는 귀하 현장의 저압계통 방식, 접지방식, 전선의 굵기 등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