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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72조 도로의 정의 문의

    • j○○
    • 2022.05.27 13:49
    • 303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72조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관련입니다.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6m이상 이라고 나와있는데

     

    (질문1) 여기서의 도로는 어떤 법령에 규정된 도로를 의미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인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질문2) 도로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도로가 아닌, 일반적인 진출입로 같은 실질적인 도로기능을 하나.

     

    토지지목상 대지같은 곳은 위 규정에 의거, 도로로 보아 6m 이상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72조의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기준이 되는 도로의 정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72조의 가공전선의 높이 기준은 KEC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KEC 332.5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명시한 바와 같이, “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도로 및 횡단보도교를 제외한 도로를 의미하며(질의 1),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를 규정하는 목적은 지상의 사람, 가축, 조형물에 대한 위험과 교통상의 장해를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목이 대지인 귀하의 현장이 도로의 역할을 한다면 해당 조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