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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9] 211.2.4 차단기관련 문의

    • j○○
    • 2022.05.26 11:45
    • 3365

    안녕하세요 KEC 누전 차단기관련 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전기안전공사측확인결과 

    판단기준 제 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에 근거하여 지락차단의 종류가 1. EOCR+ZCT 2.ELB 이렇게 두가지다 허용을 하였지만

     

    KEC로 변경되면서 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로 명칭이 바뀜에따라

    EOCR과 ZCT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빠지게 되고 이제는 ELB만 사용을 하여야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설계는 EOCR과 ZCT를 혼합하여 차단기 MCCB를 사용했지만 그렇게되면 부하에 걸리는 MCCB를 전부

    ELB로 수정을 해야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1.  KEC로 바뀐 규정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2. ELB대신에 ELCB로 사용을 해도 되는것인지 

    3. 지락검출 관련하여 ELB는 지락검출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되면 EOCR+ZCT를 혼합하여 ELB를 사용을

       해도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차 답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11.2.4에 명시한 누전차단기(ELB)대신에 EOCRZCT를 조합한 지락차단장치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이와 유사한 질의가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므로 즉시 답변이 어렵고 검토결과가 도출 되는대로 답변 예정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차 답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211.2.4에 명시한 누전차단기(ELB)대신에 EOCRZCT를 조합한 지락차단장치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에서 감전보호는 계통방식에 따른 조건을 검토하되 전원의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가 조건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방법으로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동시접근 가능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회도전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문내용의 EOCR+ZCT 가 회로의 누전을 검출하여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누전차단기와 같이 추가적인 보호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위치 등에 따라 감전에 대한 보호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누전차단기는 안전인증 또는 KS인증을 취득하므로 EOCR 또한 시험성적 및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동작전류(또는 감도전류)KEC211.2.63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대 차단시간은 KEC 211.2.33에 적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