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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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8] 입상트레이시공방법
내선규정에 수평및 수직 구분 없이 지지간격이 1.5~2M 이내로 명시된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하중강도가 판단기준이라면 현재 시판되고있는 일체형 콘크리트 매입 스리브 사용시 예외로 보아도 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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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가 제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본 자료의 출처를 잘 알 수 없으므로 본 자료의 저자(또는 기관)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2020년 12월 31일)”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2020년 12월 31일)”에 따라 2021년도에는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병행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기준에 따라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