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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3] 천정내 배관 및 경량벽체내 배관 시공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몇가지 문의사항을 여쭙습니다.
<1>
①아파트 세대 및 공용부위 이중천정내 , 경량벽체 내부 배관 시공 방법 문의.(KEC 적용시)
ex) 합성수지관(난연CD배관), 1종,2종금속제 가요전선관
②천정전등 결선시 천정슬래브(콘크리트)박스에서 조명까지의 배선거리가 30CM 이내시 별도의
배관시공이 필요한지 여부(KEC 적용시)문의
<2>
공동주택 내부 세대 경량벽체내부 및 천정내부 에 전기배관 시공시 난연CD배관 시공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①경량벽체 9.5T+9.5T=19T(한쪽면)/9.5T+9.5T=19T(한쪽면)
②천정 9.5T+9.5T 석고2판
위의 2가지 경우에도 불연재로 인정이되어 난연CD 배관(합성수지관) 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KEC 규정적용시 또한 불연재로 인정되는 두께는 몇 T 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적인근거자료요청)
위의2가지 경우에 난연CD배관 시공이 불가하다면 시공 가능한배관 설명 및 법적인 근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및 경량벽체 내 배관방법과 불연재로 인정되는 두께, 법적인 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및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 시설금지 (KEC 232.11.1의 5)
②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거나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KEC 232.11.3의 6)
3. 아울러 전선관 시스템이란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를 의미하는데,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에 따른 대체공사는 KEC 표 232.2-1 및 표 232.2-2에서 ‘합성수지관공사’를 제외한 다른 공사방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1-1), 본 기준은 천정슬래브 박스에서 조명까지의 배선거리에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2).
4. 끝으로 공동주택 내부 세대의 이중천장 및 경량벽체내부의 배선 기준은 상기 답변의 2번에 명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1), 본 기준은 불연재로 인정되는 두께를 다루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귀하 경량벽체가 불연재에 해당하는 여부는 검사자(또는 기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2). 끝.
※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 관련공고 및 KEC 전문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
※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
https://www.kesco.or.kr/